음주문화 (3)

요즘은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리게 되면, 단순히 벌금 만 내는게 아니라,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과속운전으로 걸리면, 그냥 법원에 가지 않고 제시된 벌금만 물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증 압수와 함께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손해가 많다. 그러나 초과한 속도가 너무 많으면 이것 또한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벌점이 올라가니까 자동차보험료가 아주 많이 인상 됨과 동시에, 그게 반복이 되거나 장기간 좋은 운전기록을 유지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보험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영주권으로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따려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많은 주 (States) 에서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때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미국에 온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영주권자 신분으로 지내는 분을 봤다. 예전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애국심으로 시민권을 따지 않는 어르신네들이 많았고, 당시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들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들의 복지 (Welfare)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고, 9.11 테러 이후에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영주권자의 입지가 아주 좁아져서, 그동안 시민권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나이드신 분들도 교회나 한인회등에서 제공하는 시민권반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있다.

자영업을 많이하는 한국 이민자들은 일이 끝나면 얼큰한 찌개와 소주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한국 식당을 자주 가는데,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식사 후 운전대를 잡고 한국 식당들이 밀집한 쇼핑센터를 나가는 순간 경찰차가 번쩍번쩍, 앵앵 거리며 나타난다. 또 어떤분은 술을 약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졸려서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잠시 잠을 청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졸음이 오면 차를 세워서 좀 잔 후에 다시 운전하라고도 하니까) 마침 그 장소가 Beltway (큰 도시 외곽을 감싸는 고속도로) 라서 긴급상황이 아닌 이상 차를 절대 갓길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른것이다. 경찰이 유리창를 두드려서 깨운 후에 차 안에서 술냄새가 확 풍기니 그 결과가 어떠했겠는가?

그래도 어른들이 음주운전으로 보는 손해보다, 대학생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더 막대한 불이익이 따라온다. 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원서를 내서 새로운 인생설계에 한껏 부풀어 있는데, 신상조사 (Background check) 결과 음주운전 기록이 나오면 까다로운 회사에서는 탈락을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서 음주문화 (2) 에서 언급했듯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음주습관을 얼마나 잘 지도해야 되는지는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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