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 (4)

우리 회사에서는 해마다 직원들을 위해서 봄소풍과 연말파티를 크게 연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전에 하는 연말 파티가 다가오거나,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 (St. Patrick’s Day)나 독립기념일 (The Fourth of July) 이 다가오면 게시판에 Sober Cab Service (음주운전자 택시 서비스) 에 관한 안내를 붙여놓고, 곁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들의 전화번호나 명함들을 놔둔다. 회사에서도 만에 하나 음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다. 그런 Sober Cab Service 는 일정한 시간, 보통 밤 10시 부터 새벽 2시까지 특별히 공짜 운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항상 술을 못마시는 사람이 대표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불만도 없어지고, 회사에서는 회사 행사를 참석하고 가는 직원들의 안전을 잘 챙겨서, 불의의 사고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건강보험, 상해보험등의 부담도 줄이고, 또한 직원들 입장에서도 파티를 즐겁게 끝내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수 있으니 아주 좋은 서비스인것 같다. 게다가 파티가 끝나는 시간이 거의 자정이 넘는 시간이므로 다른 지방에서 참석을 한다든지 집이 너무 먼 직원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방을 예약할 수 있게 사전에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호텔예약에 관한 정보를 배포해 준다.

여기서는 아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이상에는 보통 주중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 큰 파티나 수퍼볼 (Super Bowl, Football-미식축구) 같은 스포츠중계도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집에 각자 음식을 들고 와서 함께 모이거나, 근처 큰 TV들이 설치된 식당에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일반식당들의 폐점시간이 11시인 반면 그런 식당들은 보통 자정에 닫으며, 특히 주말에는 새벽 2시까지 연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경우로는 24시간 여는 식당들은 오직 한국식당만 있는 것같은데장시간 여행을 하고 새벽까지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 올때면, 일부러 그런 한국식당에서 들러서 해장국을 시켜 먹곤 한다.

그렇게 집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게 돼 있어서 한국 TV 드라마에서 술에 취한 젊고 이쁜 여자가 토를 하면서 길거리에 주저앉는 장면을 보기는 어렵지만, 워낙 스포츠와 파티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이라서 폭탄주같은 독한 술은 잘 마시지 않더라도, 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인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도 가정안에서의 알콜중독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아무튼 이제 3 17일이 St. Patrick’s Day 인데 여러장소에서 초록색 클로버로 장식된 과자, 쵸콜렛, 캔디로 쌓이고 초록색옷과 모자를 쓰고 출근, 등교를 하는데, 내가 비록 Irish (아이리쉬) 민족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초록색옷을 차려입고 회사를 가볼까 한다.

Sober Cab Service를 제공하는 Holidays: St. Patrick’s Day; Cinco de Mayo; Halloween; New Year’s Eve; Mardi Gras; The Fourth of July (Independence Day)

음주문화 (3)

요즘은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리게 되면, 단순히 벌금 만 내는게 아니라,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과속운전으로 걸리면, 그냥 법원에 가지 않고 제시된 벌금만 물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증 압수와 함께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손해가 많다. 그러나 초과한 속도가 너무 많으면 이것 또한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벌점이 올라가니까 자동차보험료가 아주 많이 인상 됨과 동시에, 그게 반복이 되거나 장기간 좋은 운전기록을 유지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보험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영주권으로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따려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많은 주 (States) 에서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때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미국에 온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영주권자 신분으로 지내는 분을 봤다. 예전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애국심으로 시민권을 따지 않는 어르신네들이 많았고, 당시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는 혜택들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들의 복지 (Welfare)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고, 9.11 테러 이후에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영주권자의 입지가 아주 좁아져서, 그동안 시민권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던 나이드신 분들도 교회나 한인회등에서 제공하는 시민권반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있다.

자영업을 많이하는 한국 이민자들은 일이 끝나면 얼큰한 찌개와 소주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한국 식당을 자주 가는데,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식사 후 운전대를 잡고 한국 식당들이 밀집한 쇼핑센터를 나가는 순간 경찰차가 번쩍번쩍, 앵앵 거리며 나타난다. 또 어떤분은 술을 약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졸려서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잠시 잠을 청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졸음이 오면 차를 세워서 좀 잔 후에 다시 운전하라고도 하니까) 마침 그 장소가 Beltway (큰 도시 외곽을 감싸는 고속도로) 라서 긴급상황이 아닌 이상 차를 절대 갓길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모른것이다. 경찰이 유리창를 두드려서 깨운 후에 차 안에서 술냄새가 확 풍기니 그 결과가 어떠했겠는가?

그래도 어른들이 음주운전으로 보는 손해보다, 대학생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더 막대한 불이익이 따라온다. 우등생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원서를 내서 새로운 인생설계에 한껏 부풀어 있는데, 신상조사 (Background check) 결과 음주운전 기록이 나오면 까다로운 회사에서는 탈락을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서 음주문화 (2) 에서 언급했듯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음주습관을 얼마나 잘 지도해야 되는지는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WordPress Themes